【 앵커멘트 】
문제가 이렇게 많지만 정작 근로감독을 해야할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차례도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그동안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서울 시내 경찰서는 모두 6곳.
원래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해당 경찰서들은 최근 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온 이후로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점검해야 할 곳은 많고 인력은 한계가 있고."
실제 감독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한 탓입니다.
전국의 근로감독관 수는 1천1백여 명.
한 사람당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관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보도 받고 감독 충원도 받고 채워나가려고."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27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 수준입니다.
외부 시민단체를 활용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인력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활용해서 무법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 실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