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이혼을 해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더라도 30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한 여성이 이런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2월 남편과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 최 모 씨.
최 씨는 이혼 직후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그해 10월 동거남의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고 구청을 찾았다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거남과의 사이에 낳은 딸이었지만,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 전남편의 딸로 출생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 씨는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친아버지가 명백한 경우까지 무조건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유전자 검사 등 친생자 확인을 위한 기술이 확립됐고, 실무상 이혼 숙려 기간을 두는 등 현재의 기술적·법적·사회적 사정 변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헌재는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