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의 이름을 내세워 철거업자에게 돈을 받아낸 혐의로 고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업자 김모씨(48)에게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한 홍 지사의 처남 이모씨(56)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말 “매형인 홍 지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 사장의 친분을 이용해 옛 영등포교도소 용지 철거 사업권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3월 “이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사업은 지연됐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한편 이씨는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매형과의 관계를 앞세워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에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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