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공사 관리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일당을 15만 원 받기로 약속했는데, 관리인이 일당을 13만 원만 주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공사 관리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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