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는 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불법으로 연장해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
서울남부지검은 법무부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20여 명으로부터 체류연장 청탁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받고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