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수천만원을 보전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로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600여만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과 선거비용 허위 작성을 공모한 사촌동생 김모 씨(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 관계자는 “부풀린 선거비용은 억대에 달하지만 보전 받은 돈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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