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휴대전화가 잘 안 돼 불편을 겪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입주자 대표들의 고유권한이라 즉시 설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길게는 몇 달 동안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사람이 목격됩니다.
집안에서 전화가 잘 터지지 않기 때문인데, 지하주차장은 통화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아파트 주민
- "집에 전화가 오면 30초 이상 통화를 못해요. 30초 안에 전화가 끊기고."
기자도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통화를 시도했지만, 사정은 비슷합니다.
▶ 인터뷰(☎) : 전남주 / 기자 (수신자 측 음성상태)
- "저는 서초구 신원동 OO아파트 X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신규 아파트에는 통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설치는 통신사도, 관리사무소의 권한도 아닙니다.
▶ 인터뷰(☎) : 이동통신사 관계자
- "입주민의 지역이고 땅인데…. 그러면(멋대로 설치하면) 법적으로 크게 당할 수 있어서."
▶ 인터뷰 : 관리사무소장
- "주민 이해관계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됩니다. 거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신규 아파트의 경우 주민회의를 통해 입주자대표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서, 여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먼저 이사 온 주민들은 중계기가 설치될 때까지 이런 불편은 계속 됩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중계기를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