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스태프 사망 사고, 유족들 MBC에 소송 제기 "약속 지킨 것 없어"
↑ 화정/사진=MBC |
MBC 월화드라마 '화정'의 스태프 사망 사고에 유족들이 방송사인 MBC와 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MBC '화정'의 섭외부장으로 일해 온 고(故) 안은남 씨의 유족들은서울중앙지방법원에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총 7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고(故) 안은남 씨는 과도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돌연사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돌연사로 판명됐습니다.
당시 안 씨는 전라남도 담양, 나주 등으로 드라마 장소헌팅차 장시간 운전을 하며 일하던 중 모텔에 투숙했다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소장에서는 "방송 스태프 일의 특성상 안 씨가 촬영 전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야간 촬영시 20시간까지 일을 해 왔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동법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을 모두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씨는 최근 10년간 병원 진료나 약국 처방을 받은 횟수가 7회에 불과할 정도로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돌연사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창의 김주화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고인이 1990년대 '서울의 달'같은 작품부터 시작해 MBC의 유수 작품을 거치며 20여년간 일해왔음에도 불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외부 용역 신
생전에 안씨와 함께 일해 온 한 스태프는 "사망 당시 제작사와 MBC에서 고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거나 유가족에 대한 위로도 없었던 점이 소송에까지 이르게 한 이유"라며 "고인을 추모하는 소나무를 심겠다는 약속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