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고소취소와 상관없이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라고요?
[기자1]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이 고소, 고발 사건을 취소할 경우에도 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전 시장 측이 검찰에 고소,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은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반의사 불벌죄란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소, 고발이 취소돼 처벌을 할 수 없게되는 죄를 말합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현재 이 전 시장측이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소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한 뒤, 대검찰청과 혐의해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 또한 17대 대선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강조한바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특수부에 배당한 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가 일반적인 고소 사건과는 다를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볼 수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이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를 이번주 안으로 소환해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전시장측이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검찰의 수사가 강도높게 지속될 경우 대선국면에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어 검찰의 수사에 강약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2]
검찰이 국세청과 건설교통부 등에서 넘겨받은 관련 기록 분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기자2]
네, 검찰은 이 전 시장을 겨냥한 각종 의혹제기에 이용된 자료의 유통경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먼저 행자부와 국세청, 경찰청, 건교부 등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열람 기록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시장 처남과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로그인 명단을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전문요원 10여명의 도움을 받아 자료의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작업에 시간이 며칠 걸릴 것 이라고 말해, 조만간 정보 유출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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