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돌담길, 130여년 만에 전면 개방…일부 구간 단절된 이유는?
↑ 덕수궁 돌담길 전면 개방/사진=MBN |
덕수궁 돌담길이 전면 개방됩니다.
서울시는 14일 주한영국대사관 관저에서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와 덕수궁 돌담길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달 초 와이트먼 대사와 만나 영국 대사관 부지에 속한 돌담길을 시민에게 개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와이트먼 대사는 돌담길과 인접한 대사관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영국 대사관은 이달 중순 본국에서 보안 전문가를 불러 부지 내 돌담길을 개방할 경우에 대비한 보안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1884년 서울 정동에 주한 영국 총영사관(현 대사관)이 들어선 뒤 일부 구간 단절됐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이 전면 개방 될 경우에는 영국 대사관 부지에 속해 출입이 금지됐던 돌담길 90m와 대사관이 1950년대부터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돌담길 100m 구간이 시민에게 130여년 만에 개방되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그동안 대사관 후문부터 건물까지의 돌담길 100m 구간은 영국 대사관이 무단 점용한 도로라며 관리권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도로 관리기관인 중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영국 대사관이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서울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대사관 측의 주장입니다.
대사관 측은 시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덕수궁 돌담 옆에 철문을 세웠고 돌담과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하얀 콘크리트를 발랐습니다.
철문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 중입니다.
서울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단절된 덕수궁 돌담길을 연결해 순환형 산책로로 조성하려고 했지만 대사관 측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100m 돌담길 관리권을 서울시가 돌려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90m 돌담길 구간은 합법적인 대사관 소유입니다.
영국 대사관이 부지를 개방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들을 위해 두 구간을 개방해줄 것을 대사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박 시장과 와이트먼 대사는 지난달 만나 대사관 부지 개방에 극
이에 따라 서울시와 대사관 측은 이르면 이달께 실무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대사관 측은 이날 "(돌담길 개방에 따른) 대사관 보안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면 개방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사관 측과 실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