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를 그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미술 전공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께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대구 중구 일대 5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그래피티(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림에는 닭 부리를 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있고, 하단에는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중구청은 하루 만에 이를 지웠고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했으나 피고인 측이
대구민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재판 결과에 대해 “단순한 재물손괴 혐의가 아니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석한 결과다”면서 “구시대적 판단으로 예술가의 표현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