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업체인 삼영교통 근로자와 퇴직자 179명이 ‘하계휴가비와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41억원대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속수당은 근로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중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하계휴가비와 상여금, 능률수당, 보전수당, 정박수당, 식대 등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근속수당 통상임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근속수당 통상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구나” “근속수당 통상임금, 승소했군” “근속수당 통상임금, 8억원 지급해야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