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서울메트로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지난해 8월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A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해야 할 의무가 서울메트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서울메트로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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