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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