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가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1인 1개소’ 원칙은 의료법 33조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유디치과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원칙 위반했구나” “유디치과 압수수색, 14일 압수수색했네” “유디치과 압수수색, 둘 이상 운영할 수 없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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