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외압수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의혹의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죠.
[기자2]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최 전 청장은 한화그룹 고문으로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 전 청장의 청탁을 받은 장 전 서장의 지시로 수사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사건이 은폐됐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복 폭행 수사를 지휘했던 남대문 경찰서장 장 모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김모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서울청 간부들 역시 광역수사대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건을 남대문서로 이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금품 전달을 담당한 한화측 전략기획팀장 김모씨는 제 3자 뇌물 교부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경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폭력배 오 모씨와 홍모씨도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사건을 청탁하는 맘보파 두목 오씨와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향응을 제공받으며 내사종결하는 수순으로 수사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한화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한화증권의 류모 고문과 골프를 친 사실 등은 확인했지만, 사건 무마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