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 붕괴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이재민이 된 사람들에 대한 구호가 강화된다. 20일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이재민도 구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이재민만을 구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인해 이재민 374명이 발생했지만 초기 구호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재민 구호 대상을 확대해서 모든 유형의 재난 피해자가 재해구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구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재민 거주지 관할 시도와 시군구에서 동시에 구호를 벌일 수 있도록 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회복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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