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민규 전 안산 단원고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고 강민규 교감의 아내 이 모 씨가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강 전 교감은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자책하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내 이 씨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