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아있는 고양이 600마리를 펄펄 끓는 물에 담가 도살을 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진 기자
【 기자 】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54살 정 모 씨입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집에서 버려진 고양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요.
정 씨는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잡기 위해 직접 포획틀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잡은 고양이를 경남 김해의 비밀 장소로 옮긴 뒤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인 뒤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한 겁니다.
정 씨는 이렇게 죽인 고양이를 한 마리에 1만 5천 원을 받고 부산과 경남 일대 건강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속설로 아직도 고양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지만, 정 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애매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대책에 고양이는 포획·매매금지 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씨 역시 이 법규로 인해 처벌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