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축과 도시계획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직원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강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외부 강의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공무원행동강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사설기관 강의에서 개발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 공무원 2명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한 A팀장에 대해 전보 등 인사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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