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1심서는 징역 1년 선고…오성우 부장판사"인간의 가치 무너뜨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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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사진=MBN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43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앞서 1심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오성우 부장판사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 당시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는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사건에서 "'트러블메이커’로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장 기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아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