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이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한 뒤 받은 연구비를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5~10월 17일까지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2013년 12월 1일~2014년 11월 30일까지 2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휴학·졸업 등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A교수는 이들 11명을 포함한 총 48명의 참여연구원의 통장을 본인이 관리했고, 이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된 10억3531여만원을 직접 인출한 뒤 5억80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A교수는 허위로 등록한 11명에게는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연구원들에게는 매달 평균 학부생 25만원, 석사급 연구원 55만원, 박사급 연구원 150만원씩 지급했다.
또 전북대 같은 학과 B교수도 30개 과제를 총괄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2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을 포함해 총 29명 학생의 인건비 2억50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경북대 C교수는 2012년 8월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을 등록하면서 이미 취업한 연구원 4인을 허위로 등록해 1억7884여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C교수는 이들 4명을 포함해 총 6명의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2010년 1월 29일~2014년 5월 30일 3억810여만원의 연구비를 부당으로 지급받았다. 이 교수는 이 가운데 2억5729여만원을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부경대 D교수는 2009년 6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아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이 아들이 2010년 2월 25일 대학을 졸업했고 같은해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장교로 군복무를 했다. 하지만 D교수는 참여연구원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아들이 연구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D교수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수행한 연구과제에도 군복무중인 아들을 허위로 등록했다. 이 아들은 2010년 3월~2012년 4월까지 총 1000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서울대 E교수는 2011년 10월∼2013년 9월 연구 과제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촌동생에게 연구비를 관리하도록 한 뒤 29명의 연구비 9억8000여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 및 해당 대학에 파면 4명, 해임 2명, 정직 5명 등을 요구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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