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시장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서청원 상임 고문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체포 영장까지 발부됐던 박근혜 캠프측의 홍윤식은 일단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의 서청원 상임 고문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 고문은 지난 4일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와 친형 이상은 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이 실제로는 이 후보의 땅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김재정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명박 후보가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에게 도곡동 땅이 자신의 땅이니 사 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서 고문을 상대로 발언의 근거와 의도를 조사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이틀째 조사를 벌였던 박근혜 캠프측의 홍윤식 씨를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와 구속된 전직 경찰간부 권씨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만큼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직원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후보 측의 부동산 보유내역 등을 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정원에
검찰은 이밖에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가 제출한 부동산 관련 자료와 금융계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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