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기업 박준호 전 상무 측이 이 사건은 '성완종 리스트'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상무와 이용기 홍보부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달
또 중요서류를 숨기라고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기 전 내부 CCTV를 이틀가량 끈 채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없앤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