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위조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랜드마크 타워' 인수 의향서를 낸 미국 매각주간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는 법정관리인이 신청한 매각주간사 상대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기업은 미국 소재 '콜리
이 과정에서 콜리어스 측은 위조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습니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매각주간사와 실무담당자를 상대로 6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