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인천을 출발한 청주행 이스타항공 국내선 비행기에서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문 손잡이를 붙잡고 목적지까지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결함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기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기가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기장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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