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8일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하기로 결정해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지난 22일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