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한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고 폭언과 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