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9시 55분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의 한 스티로폼 용기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관계자 최 모(46)씨가 다쳤다.
최씨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하다가 발목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트럭에서 스티로폼 자재를 내리던 중 불이 붙었다”는 최씨의 진술과 공장에서 용기 제작을 위해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정전기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또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공장 7개 동(1800㎡) 가운데 5개 동이 타 소방서 추산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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