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잠수함 인도 과정에서 결함을 보고하지 않고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성능에 문
합수단은 임 씨의 평가조작으로 현대중공업이 기한 내에 납품하면서 5억 8천만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면제받아 정부가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잠수함 인수를 마무리하고 2010년 전역한 뒤 현대중공업 부장으로 취업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