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민간인 특공대’에 살해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유족 전 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 등은 16억8200만원을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지역별 자위대·치안대를 조직하라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화도 지역 치안대는 부역 혐의자 수백여 명을 임의로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하기까지 했다. 치안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간인 특공대는 치안 유지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조사하고 구금했다. 일부 민간인들은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일련의 불법 행위들은 이후 ‘강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피해자의 유족 1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을 거쳐 유족들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