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해 사고까지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승용차 한 대가 시내버스와 나란히 달립니다.
차로가 좁아지자 승용차는 멈춰 서고, 버스가 승객을 내리고 다시 출발하려 하자 갑자기 버스 앞을 가로막습니다.
버스가 차로를 바꿔 보지만 승용차의 가로막기와 급정거는 계속되고, 결국 접촉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28살 안 모 씨가 보복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들어오기 위해 차로를 좁혀 들어오자 이에 격분한 안 씨가 보복운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버스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 씨는 버스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며 5분 동안이나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철 /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장
- "버스는 승객들이 많이 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입법 대책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안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