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157건의 위치 확인을 실시했다.
이중 거주지 방문·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등을 통해 156건은 확인됐다. 하지만 기초자료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된 1건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의 메르스 확산 대응에 또다시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불안함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일부터 8일 오전까지 보건당국이 총 157건의 위치확인을 요청했다”며 “1건은 기본 바탕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확인되지 않은 1건은 전날 오후 접수된 사항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가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 방침을 천명한 이날 총 119건의 위치정보 확인 요청이 접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에 갔는데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보건당국이 위치확인을 요청할 때 넘겨준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기초자료가 부정확해 확인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병원에서 확보한 기초 인적사항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건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확한 자료를 재차 요청했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해당 인물의 메르스 감염 가능성은 경찰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보건당국이 위치확인 요청을 할 때 대상자가 확진자·격리대상자·의심환자인지 정보는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르스 확산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격리 거부 때문에 경찰이 강제조치에 나선 상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청장은 “격리 대상자들이 보건당국의 지시를 어겨 경찰이 즉시강제 조치에 나선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며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경찰은 보건행정 당국의 메르스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지방청에 메르스 대책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찰청과 서울·대전·경기·충남지방청 등 메르스 확
현재 경찰관 중 메르스 확진자는 없으며 2명의 격리자도 아직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의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 2만2000여벌, 마스크 3만여개를 지급한 상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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