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임원의 자녀 6명이 35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셀트리온과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원의 자녀 6명이 “증여세 35억여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 현금을 증여받아 헬스케어 대표이사로부터 이 회사 주식 총 4050주를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들에게 증여세 총 35억여원을 부과했다. 미성년자인 이들이 새 의약품 개발 등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고 이후 제품 개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허가 및 대규모 외자유치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었다고 본 것이다.
이들 6명은 증여세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주식 취득에 상속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수년간에 걸쳐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단계와 헬스케어 등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 관련 내용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를 내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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