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9일 경력을 위조해 해기사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혐의(선박직원법 등 위반)로 이모(32)씨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5t 미만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따려면 2t 이상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원이 선박에 승선해 근무한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갱신때에는 2t 이상 선박에서 선장으로 1년 이상 일하거나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필요하다.
이 씨 등은 승선일수가 모자란데도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뒤, 소형선박조종사 면
경찰 측은 “적발된 사람 중 일부는 아예 배를 전혀 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고,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선주 이모(61) 씨등 31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