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성이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코피노'라고 하는데요.. 필리핀에는 이런 코피노가 1만여명이 된다고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들 '코피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8월 필리핀으로 출장을 가서 노래방 도우미를 만난 김 모 씨.
필리핀을 방문할 때마다 만나 관계를 가진 두 사람 사이에서 결국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의 자녀인 이른바 '코피노'를 낳은 겁니다.
김 씨는 한국에 가정이 따로 있었지만 출산예정일에 맞춰 필리핀을 가기도 하고, 2년간 생활비로 1천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생활비가 끊기자 이 여성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달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필리핀 여성이 낳은 아들이 김 씨의 친자가 맞다며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필리핀 물가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장진영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들을 둔 남성에게 매달 양육비를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