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운전자가 울린 경적이나 도로주행을 문제삼으며 보복운전으로 위협하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5일과 21일에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다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정 모씨(18)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달 15일 방배동 주택가 도로에서 피해자 신 모씨(3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신씨의 진로를 막고 신씨가 앞으로 운행하면서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를 길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게 해 사고를 유발했다.
정씨는 또 지난달 21일 동작구 현충원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에 대한 반응이 늦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에게 “아줌마가 신호를 무시하고 있잖냐”고 소리치며, 약 2km를 따라가 4회에 걸쳐 진로를 막고 여성 운전자 앞에서 급제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사소한 이유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협을 가했다”며 “고의적인 보복운전자를 철저히 수사해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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