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은 민사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S식품 운영자 강모씨는 서울보증보험과 1억6천만원 규모의 보증보험을 체결하면서 박모씨에게 천5백만원의 보증을 했다고 속여 연대보증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강씨는 사문서 위조죄로 유죄 판결을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강씨에 대한 형사판결 사실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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