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석유화학의 한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직원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유산도 없는 평범한 샐러리맨에게 현금 10억, 그리고 15억 원짜리 빌딩이 있었습니다.
대체 얼마를 받은 걸까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SK석유화학 인천공장.
경찰은 이곳에서 일하는 이 모 부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항에서 석유의 하역을 맡은 하청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왔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형편도 넉넉지 않았다던 이 직원의 통장엔 현금 10억 원, 부인 명의로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적절하게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기자
- "이 씨는 하역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리에서만 인사발령 없이 25년을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
여기에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항만의 특수성 때문에 10년 넘게 한 번도 적발되지 않고 비리행위가 이어졌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하청업체를 입찰해야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개인이) 여행 갈 때 입찰 같은 것 안 하잖습니까. 본인 판단에 따르는 건데, 여기에 이 씨가 관여한 거죠."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해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입건하고, 돈이 오고 간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 중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