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공금을 횡령한 경남 창원의 종합병원 운영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배임수재·횡령 혐의로 기소된 A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 최 모(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최 씨는 A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도매상으로부터 10억원을 받고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공금 90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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