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무단 사용했다며 업체들을 상대로 한 초상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설민 기자입니다.
【 기 자 】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팩.
배우 이민호의 사진이 붙어 있어 일명 '이민호 마스크팩'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포장지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 인쇄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배우 이지아도 자신의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씨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초상권에 비해 배타적 재산권을 강조한 퍼블리시티권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선종문 / 변호사
- "퍼블리시티권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확대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이나 업체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수 유이는 자신의 다리 사진을 광고에 쓴 한의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가수 수지도 '수지 모자'로 상품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우 송혜교 역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귀걸이 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반면 배우 김선아와 가수 백지영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