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캠핑장 천막 안에서 전기나 가스·화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며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야영장 사업자는 영업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소화기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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