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7일 “개인균등분의 경우 1인당 45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려 올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주민세 균등분을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개인균등분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분은 자본규모에 다라 현행 5만~50만원에서 7만5000원~75만원으로 인상된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은 1992년 이후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상한인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
지난해 광주시의 주민세는 52억원으로 이번 인상안을 감안하면 40억원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원은 시민편익 시책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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