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전화를 했던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병력 수백 명이 긴급 배치돼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4일 밤 11시 10분쯤 청와대 민원실로 한 남성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남성은 "국민은 생각지도 않는 정부에 화가 난다"며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한밤중 경찰 병력 240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와대 주변에 긴급 배치됐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을 추적한 경찰은 한 시간 만에 협박범을 붙잡았습니다.
범인은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살 도 모 씨.
도 씨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이 기각되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협박전화를 했던 겁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어제(17일) 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불필요하게 낭비시켰다"며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기각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