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가 없던 50대 남성이 아내에게 이혼과 함께 집을 처분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7일 오후 6시쯤.
57살 김 모 씨는 집 안에서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싸움이 커지자, 김 씨는 집에 있던 나무 방망이를 휘둘렀고 곧이어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합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변변한 직업이 없던 김 씨는 돈이 필요하다며 아내에게 이혼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 돈을 나눠가질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아내가 이를 거절했고 김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을 빠져나온 김 씨는 죄책감에 길거리를 배회하다 범행 2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 나도 함께 죽겠다"고 했으나 누이의 설득으로 112상황실에 곧바로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해자(아내)가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아파트를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피의자가 '그럼 전세라도 내놔.'라고 하고…."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