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모범택시와 다른 ‘고급택시‘가 이르면 오는 8월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법제처 심사에 넘긴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급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3000㏄ 이상에서 28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요금 자율결정, 차량 외부에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존의 택시사업자 가운데 고급택시 영업을 원하는 사람은 당국에 사업변경신고를 한 뒤 운행하면 된다.
그동안 고급택시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에, 요금은 시·도 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성행했지만 정식 등록을 한 차량은 없었다.
고급택시는 모범택시와 달리 겉으로 봤을 때 일반 고급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택시표시등과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가 면제되고 요금도 사업자가 경쟁관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만 하면 된다.
고급택시는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우버영업에 쏟아진 관심 등에 비춰 고급택시 수요가 충분히 있다“며 “외국의 고급택시처럼 음료나 슬리퍼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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