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용인갑)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국 금지 대상 등을 명시한 기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을 추가했다.
백 의원은 “병역을 기피한 모든 사람에 대해 법무부가 논란의 여지 없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백 의원은 개정안이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조항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모든 재외국민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한 명백한 사례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안규백, 손인춘, 윤후덕, 부
병무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병무청, 백군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네” “병무청,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했구나” “병무청, 강제 조항은 아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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