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전국언론노조 사무처 전 총무부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조 예산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50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횡령한 돈의 상당액을 갚는 등 노조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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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전국언론노조 사무처 전 총무부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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