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등급 업그레이드를 조건으로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유도한 뒤 무더기로 고소해 저작권침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인터넷카페 운영자 A씨(28)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44)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종아리클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무 이유없이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가학적인 준음란물 80여편을 제작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 차명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회원들에게 등급 업그레이드를 조건으로 해당 동영상을 카페에 올리도록 유도했다.
1074명이 관련 동영상을 카페에 게시하자 이를 캡처해 변호사를 통해 무더기로 고소하고 170명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 등은 회원들이 체벌 동영상을 올린 화면을 캡처한 뒤 바로 해당 카페를 폐쇄했으며, 변호사와도 차명으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는 등 자신들의 신분과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은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등록비만 내면 저작권등록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했다”면서 “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종아리클럽 등 관련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변호사가 보관하던 합의금을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
검찰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고소 사건을 수임받은 C변호사(46)에 대해서도 사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고소장 30건을 의정부지검에 접수하면서 변호사협회를 경유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경유증표가 부착된 고소 위임장 30매를 부정 사용한 혐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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