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경기 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가 ‘2라운드 공방’에 돌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음달 시행하려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이 복지부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23일 재반격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은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이라면서 원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면서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막고, 세금을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복지부의 불수용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인데 ‘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향평준화 강요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성남시가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에게 우선 이용을 보장한다.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향후 지원 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이 제도를 성남시가 시행하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협의요청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19일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으로 들고 있지만 국가가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선착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경우 희망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대
이 시장의 원안 수용 촉구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성남시 입장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해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성남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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